금융상품 회계 비교: K-IFRS 제1109호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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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은 유가증권을 보유 의도에 따라 단기매매·매도가능·만기보유로 나누고, 채권은 회수가 불확실할 때 대손충당금을 쌓는다. K-IFRS 제1109호는 사업모형과 현금흐름 특성으로 분류하고, 손실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기대신용손실을 쌓는다. 이 글은 차이를 표로 정리한 뒤 같은 상장주식과 매출채권을 두 기준으로 처리해 숫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 준다.
목차
한눈에 보는 차이
가장 큰 차이는 분류의 출발점이다. K-IFRS는 금융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사업모형)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유가증권을 얼마나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지를 본다.
| 항목 | K-IFRS 제1109호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
|---|---|---|
| 분류 기준 | 사업모형과 현금흐름 특성 | 보유 의도·능력(단기매매·매도가능·만기보유) |
| 채무증권 재분류 | 사업모형을 바꿀 때만 | 만기보유 중도매도 시 일정 기간 만기보유 분류 제한 |
| 지분상품 | 원칙 당기손익-공정가치, 기타포괄손익 지정 시 재분류 없음 |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처분·손상 때 당기손익으로 |
| 시장성 없는 주식 | 공정가치(원가는 제한적 추정치) |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가 없으면 취득원가 |
| 손상 | 기대신용손실(12개월·전체기간) | 채권은 대손추산액, 유가증권은 객관적 증거 시 |
| 제거 | 위험과 보상의 이전 정도 | 통제권 이전 요건 |
근거: 제1109호 4.1.1항 · 제1109호 4.1.2항 · 제1109호 4.1.2A항 · 제1109호 4.1.4항 · 제1109호 4.4.1항 · 제1109호 B5.2.3항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6.22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6.23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6.25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6.27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6.30
채무증권과 금융부채
회사채를 만기까지 들고 이자를 받으려는 경우 K-IFRS는 상각후원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만기보유증권으로 결과가 비슷하다. 차이는 중도 매도에서 생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당기와 직전 2개 회계연도 중 만기보유증권을 경미하지 않은 금액만큼 만기 전에 팔았거나 분류를 바꿨다면 모든 채무증권을 만기보유로 분류할 수 없다. K-IFRS는 그런 제한 대신 사업모형을 보며,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가 목적인 사업모형에서도 신용위험이 커져 파는 것은 목적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본다.
금융부채는 두 기준 모두 원칙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파생상품 등 일부만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K-IFRS는 금융보증계약이나 제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양도에서 생긴 부채 등의 측정 규정을 따로 둔다.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6.25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6.29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6.14 · 제1109호 4.1.2항 · 제1109호 B4.1.3항 · 제1109호 B4.1.3A항 · 제1109호 4.2.1항
예제 1: 같은 상장주식, 세 가지 결과
S사는 20X1년 4월 1일 거래처 상장주식을 49,900,000원에 사고 수수료 100,000원을 냈다. 단기매매 목적은 아니다. 20X1년 말 공정가치는 60,000,000원이고, 20X2년 5월 같은 금액에 모두 팔았다(법인세 생략).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도가능증권이다. 수수료를 더한 50,000,000원으로 인식하고, 평가이익 10,000,000원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쌓았다가 팔 때 당기손익으로 옮긴다. K-IFRS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지정하면 평가이익은 같지만 팔아도 당기손익으로 옮기지 않으며, 누계액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지정하지 않으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자산이 되어 수수료는 바로 비용, 평가이익 10,100,000원은 20X1년 당기손익이다.
주가가 크게 떨어진 경우도 다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매도가능증권에 손상의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쌓인 평가손실도 함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K-IFRS의 기타포괄손익 지정 지분상품은 손상 규정이 없어 하락분이 계속 기타포괄손익에 머문다.
| 처리 | 20X1 당기손익 | 20X1 기타포괄손익 | 20X2 당기손익 |
|---|---|---|---|
| 일반기준 매도가능증권 | 0 | 10,000,000 | 10,000,000 |
| K-IFRS 기타포괄손익 지정 | 0 | 10,000,000 | 0 |
| K-IFRS 당기손익-공정가치 | 10,000,000 | 0 | 0 |
[일반기준] 20X2.5 매도가능증권 처분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60,000,000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10,000,000
- 합계70,000,000
대변
- 매도가능증권60,000,000
-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10,000,000
- 합계7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0,000,000 | 매도가능증권 | 60,000,000 |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 | 10,000,000 |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 10,000,000 |
| 합계 | 70,000,000 | 합계 | 70,000,000 |
[K-IFRS] 20X2.5 기타포괄손익 지정 주식 처분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60,000,000
대변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6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0,00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0,000,000 |
[K-IFRS] 누계액 이익잉여금 대체(선택)
차변
- 금융자산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10,000,000
대변
- 이익잉여금1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금융자산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 | 10,000,000 | 이익잉여금 | 10,000,000 |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6.12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6.31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6.32 · 제1109호 5.1.1항 · 제1109호 5.7.5항 · 제1109호 B5.7.1항 · 제1109호 5.5.1항
예제 2: 매출채권 충당금
T사의 20X1년 말 매출채권은 65,000,000원, 기존 충당금 잔액은 2,200,000원이다. 연체 구간별 과거 손실률을 그대로 쓰면 3,000,000원, 경기 둔화 전망을 반영해 손실률을 1.25배로 올리면 3,750,000원이다.
K-IFRS는 기대신용손실에 미래 경제 상황 예측을 반영하게 하므로 3,750,000원을 충당금으로 둔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요구할 뿐 미래 전망 반영을 명시하지 않아, 과거 경험률 기준 3,000,000원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상거래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를 판매비와관리비로, 기타 채권분은 영업외비용으로 나눈다.
신용위험이 늘지 않은 정상 대여금에도 K-IFRS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쌓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충당금을 두도록 하므로 정상 채권의 충당금이 작거나 없을 수 있다.
[K-IFRS] 기대신용손실 추가 설정
차변
- 대손상각비1,550,000
대변
- 손실충당금1,55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대손상각비 | 1,550,000 | 손실충당금 | 1,550,000 |
[일반기준]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차변
- 대손상각비800,000
대변
- 대손충당금8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대손상각비 | 800,000 | 대손충당금 | 800,000 |
근거: 제1109호 5.5.15항 · 제1109호 5.5.17항 · 제1109호 5.5.5항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6.17의2
제거와 위험회피
매출채권을 팩토링하면서 회수되지 않으면 되사 주기로 한 경우처럼 위험을 상당 부분 남긴 양도는, K-IFRS에서 채권을 계속 인식하고 받은 돈을 차입금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양도인이 양도 자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양수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지 등 통제권 이전 요건을 따지므로, 같은 거래가 매각으로 처리될 수 있다.
위험회피회계는 두 기준 모두 지정 시점의 공식 문서화와 효과성 요건을 둔다. K-IFRS는 위험회피관계를 기업의 위험관리 목적과 전략에 연결해 문서화하도록 한다. 세부 요건은 별도로 검토한다.
근거: 제1109호 3.2.3항 · 제1109호 3.2.6항 · 제1109호 6.4.1항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6.5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6.66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K-IFRS로 옮길 때
최초 채택 때 금융자산 분류는 전환일 현재의 사실과 상황으로 판단하고, 지분상품의 기타포괄손익 지정도 전환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기대신용손실은 소급 적용하되 최초 인식 시점의 신용위험은 과도한 원가 없이 얻을 수 있는 정보로 판단한다. 제거 요구사항은 전환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하므로 이미 매각 처리한 채권을 되살리지 않는다. 위험회피관계는 소급 지정할 수 없어 전환 전에 문서화를 마쳐야 한다.
매도가능증권으로 들고 있던 주식은 지정 여부를 정해야 한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지정하면 나중에 팔아도 처분이익이 당기손익에 나타나지 않는다. 시장성 없는 주식을 원가로 두던 회사는 공정가치 평가 체계를 준비한다.
근거: 제1101호 B8항 · 제1101호 D19B항 · 제1101호 B8D항 · 제1101호 B8E항 · 제1101호 B2항 · 제1101호 B6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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