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신용손실 계산 — 일반법과 간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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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9호는 손실이 실제로 생긴 뒤가 아니라 예상되는 시점부터 손실충당금을 쌓게 한다. 얼마나 쌓을지는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얼마나 나빠졌는지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뉜다. 이 글은 대여금 하나가 1단계에서 3단계로 옮겨 가는 과정을 계산하고, 매출채권에 쓰는 간편법과 비교한다.
목차
3단계 모형 한눈에 보기
1단계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늘지 않은 자산으로, 앞으로 12개월 안의 채무불이행으로 생길 손실만 충당금으로 둔다. 2단계는 유의적으로 늘었지만 아직 신용손상은 아닌 자산으로, 남은 전체기간의 손실을 쌓는다. 3단계는 신용이 손상된 자산으로, 충당금은 전체기간 손실이고 이자수익 계산 기준이 바뀐다.
연체가 30일을 넘으면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늘었다고 추정하지만 반증할 수 있다. 판단은 보고기간말마다 최초 인식 시점과 비교해 한다.
단계는 한 방향이 아니다. 신용위험이 다시 개선되어 유의적 증가 상태가 아니게 되면 2단계에서 1단계로 돌아가 충당금을 12개월 손실로 줄이고, 줄어든 금액은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신용위험이 낮은 자산(예: 투자등급 채권)은 유의적 증가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도 있다.
근거: 제1109호 5.5.1항 · 제1109호 5.5.3항 · 제1109호 5.5.5항 · 제1109호 5.5.9항 · 제1109호 5.5.10항 · 제1109호 5.5.11항
일반법 예제: 1단계에서 2단계로
C사는 20X1년 1월 1일 거래처에 100,000,000원을 5년 만기, 연 5%(매년 말 이자 수령)로 빌려주었다. 유효이자율도 5%다. 기대신용손실은 채무불이행확률(PD)×채무불이행시손실률(LGD)×채무불이행시노출액(EAD)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해 구한다.
20X1년 말은 1단계로, 12개월 PD 1%, LGD 40%를 적용하면 400,000원이고 1년 할인하면 380,952원이다. 20X2년 말에는 거래처 업황 악화로 2단계가 되어 남은 3년의 연도별 PD로 전체기간 손실 5,411,079원을 계산했다. 충당금은 이 차이 5,030,127원만큼 더 쌓는다. 두 단계 모두 이자수익은 총장부금액 100,000,000원에 5%를 곱한 5,000,000원이다.
PD는 거래처 신용등급이나 내부 등급별 과거 부도율에 경기 전망을 반영해 정하고, LGD는 담보·보증으로 회수할 몫을 뺀 손실 비율이다. 하나의 시나리오만 쓰지 말고 여러 경제 시나리오의 결과를 확률로 가중해야 한다는 점이 이전의 발생손실모형과 가장 크게 다르다.
| 남은 연도 | 연도별 PD | LGD | EAD | 할인계수(5%) | 기대신용손실 |
|---|---|---|---|---|---|
| 1년차 | 4% | 40% | 100,000,000 | 0.95238 | 1,523,810 |
| 2년차 | 5% | 40% | 100,000,000 | 0.90703 | 1,814,059 |
| 3년차 | 6% | 40% | 100,000,000 | 0.86384 | 2,073,210 |
| 합계 | 15% | 5,411,079 |
20X1.12.31 1단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차변
- 대손상각비380,952
대변
- 손실충당금380,952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대손상각비 | 380,952 | 손실충당금 | 380,952 |
20X2.12.31 2단계 전환 — 전체기간 손실로 증액
차변
- 대손상각비5,030,127
대변
- 손실충당금5,030,127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대손상각비 | 5,030,127 | 손실충당금 | 5,030,127 |
근거: 제1109호 5.5.17항 · 제1109호 5.4.1항
3단계: 신용손상과 이자수익 변경
20X3년 말 거래처가 회생절차를 신청해 신용이 손상되었다. 그해 이자는 받았고, 남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70,000,000원으로 추정해 충당금을 30,000,000원으로 맞춘다. 추가 손실은 24,588,921원이다.
신용손상의 증거로는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연체 같은 계약 위반,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 재무적 어려움 때문에 다른 경우라면 고려하지 않았을 양보를 해 준 경우 등이 있다. 채무불이행의 정의는 회사가 내부 신용관리에 쓰는 정의와 일관되게 정하며, 90일 넘게 연체되면 채무불이행으로 본다는 반증 가능한 추정이 있다.
이제 20X4년 이자수익은 총장부금액이 아니라 상각후원가 70,000,000원에 5%를 곱한 3,500,000원이다. 약정이자 5,000,000원은 미수수익으로 총장부금액에 남지만, 그중 1,500,000원은 회수 기대가 없으므로 충당금으로 돌아간다. 추정이 그대로라면 상각후원가는 73,500,000원이 된다. 신용이 회복되어 손상 상태를 벗어나면 다음 기간부터 다시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계산한다.
20X3.12.31 3단계 충당금 증액
차변
- 대손상각비24,588,921
대변
- 손실충당금24,588,921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대손상각비 | 24,588,921 | 손실충당금 | 24,588,921 |
20X4.12.31 순장부금액 기준 이자
차변
- 미수수익5,000,000
대변
- 이자수익3,500,000
- 손실충당금1,500,000
- 합계5,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미수수익 | 5,000,000 | 이자수익 | 3,500,000 |
| 손실충당금 | 1,500,000 | ||
| 합계 | 5,000,000 | 합계 | 5,000,000 |
근거: 제1109호 5.4.1항 · 제1109호 5.4.2항 · 제1109호 5.5.8항 · 제1109호 B5.5.37항
간편법: 충당금 설정률표에 미래전망 반영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은 단계 판단 없이 처음부터 전체기간 손실을 쌓는다. 실무에서는 연체 구간별 과거 손실률표를 쓰되, 과거 경험을 그대로 쓰지 않고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을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
D사는 경기 둔화 전망을 반영해 과거 손실률에 1.25배를 적용했다. 매출채권 65,000,000원의 기대신용손실은 3,750,000원이고, 기존 충당금 2,200,000원과의 차이 1,550,000원을 더 쌓는다.
| 연체 구간 | 잔액 | 과거 손실률 | 조정 손실률 | 기대신용손실 |
|---|---|---|---|---|
| 미연체 | 40,000,000 | 0.8% | 1.0% | 400,000 |
| 1~30일 | 15,000,000 | 2.4% | 3.0% | 450,000 |
| 31~90일 | 6,000,000 | 12% | 15% | 900,000 |
| 90일 초과 | 4,000,000 | 40% | 50% | 2,000,000 |
| 합계 | 65,000,000 | 3,750,000 |
20X1.12.31 매출채권 충당금 추가 설정
차변
- 대손상각비1,550,000
대변
- 손실충당금1,55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대손상각비 | 1,550,000 | 손실충당금 | 1,550,000 |
일반법과 간편법 비교
두 방법은 충당금을 계산하는 범위가 다를 뿐 기대신용손실의 정의는 같다. 리스채권과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은 회계정책으로 간편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 구분 | 일반법 | 간편법 |
|---|---|---|
| 주된 대상 | 대여금·채무상품 | 매출채권·계약자산 |
| 단계 판단 | 매 보고기간말 필요 | 불필요 |
| 충당금 | 12개월 또는 전체기간 | 항상 전체기간 |
| 대표 계산 | PD×LGD×EAD 할인 | 연체 구간별 손실률표 |
근거: 제1109호 5.5.15항 · 제1109호 5.5.16항
제각과 회수, 그리고 흔한 실수
회수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되면 총장부금액을 직접 줄이는 제각을 한다. 제각은 손실충당금을 먼저 쓰므로 이미 충분히 쌓았다면 추가 손익이 없다. 제각은 회수 노력을 그만둔다는 뜻이 아니므로 법적 청구는 계속할 수 있다.
흔한 실수는 1단계 자산에 전체기간 손실을 쌓거나, 3단계로 옮긴 뒤에도 총장부금액 기준 이자를 계속 인식하는 것이다. 또 간편법 손실률을 몇 년 전 실적 그대로 두고 미래 전망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근거: 제1109호 5.4.4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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