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정부가 법규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의 부채를 언제 인식할지 정한 해석서. 의무발생사건은 법규에 명시된 납부 유발 활동이다.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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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핵심 3줄
- 부담금부채의 의무발생사건은 법규에 명시된 납부 유발 활동이며, 경제적 강제나 계속기업 가정은 미래 부담금의 현재의무를 만들지 않는다.
- 유발 활동이 기간에 걸쳐 일어나면 부채를 점진적으로 인식하고, 임계치 도달이 의무발생사건이면 도달했을 때 인식한다.
- 중간보고에도 연차와 같은 원칙을 적용하며, 현재의무 없이 선납한 금액은 자산이다.
근거: 해석서 제2121호 2항 · 해석서 제2121호 3항 · 해석서 제2121호 4항 · 해석서 제2121호 5항 · 해석서 제2121호 8항 · 해석서 제2121호 9항 · 해석서 제2121호 10항 · 해석서 제2121호 11항 · 해석서 제2121호 12항 · 해석서 제2121호 13항 · 해석서 제2121호 14항
시행일과 최근 개정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고 조기적용이 허용되었다(문단 A1).
목차
01배경
정부가 기업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지침이다. 쟁점은 제1037호로 처리되는 부담금부채를 언제 인식하느냐다.
02적용범위
제1037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부채의 회계처리를 다룬다. 납부 시기와 금액이 확실한 부담금부채도 포함한다.
부채를 인식할 때 생기는 원가의 처리는 다루지 않는다. 자산인지 비용인지는 다른 기준서로 판단한다.
부채를 인식했다고 곧바로 비용은 아니다. 다른 기준서상 자산이 되는지 먼저 본다.
부담금은 법규에 따라 정부가 기업에 부과해 경제적효익이 유출되는 것이다. 다른 기준서가 적용되는 유출(법인세 등)과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과태료는 제외한다.
법인세는 제1012호, 벌금과 과태료는 이 해석서 대상이 아니다.
정부와의 계약상 합의로 취득한 자산이나 받은 용역에 지급하는 것은 부담금이 아니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생기는 부채에는 이 해석서의 적용이 요구되지 않는다.
03쟁점과 합의 내용
의무발생사건, 미래 영업의 경제적 강제, 계속기업 가정, 한 시점과 기간에 걸친 인식, 최소 임계치, 연차와 중간보고의 인식 원칙이 논제다.
의무발생사건은 법규에 명시된 납부 유발 활동이다. 당기 수익 창출이 유발 활동이고 계산만 전기 수익으로 한다면 의무발생사건은 당기 수익 창출이다.
계산 기준 연도와 의무가 생기는 연도를 혼동하지 않는다. 법규 문구에서 유발 활동을 찾는다.
미래기간에 영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강제가 있어도, 그 기간 영업으로 유발될 부담금의 의제의무는 없다.
계속기업 가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미래 영업으로 유발될 부담금의 현재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의무발생사건이 일정 기간에 걸쳐 일어나면 부채를 점진적으로 인식한다. 기간에 걸친 수익 창출이 사건이면 수익을 창출함에 따라 인식한다.
최소 임계치에 이르렀을 때 납부 의무가 생기면 8~14항의 원칙을 따른다. 임계치 도달이 의무발생사건이면 도달했을 때 부채를 인식한다.
중간재무보고서에도 연차와 같은 인식 원칙을 적용한다. 중간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없으면 인식하지 않고, 있으면 인식한다.
연간 부담금을 분기별로 나누어 미리 인식하는 처리는 현재의무가 없으면 맞지 않는다.
부담금을 선납했는데 납부할 현재의무가 없다면 자산을 인식한다.
04시행일과 경과규정
표로 보기
언제 부채를 인식하나
| 법규의 유발 활동 | 부채 인식 | 근거 |
|---|---|---|
| 특정일 현재 영업 중일 것 | 그날 전액 | 8항 |
| 기간에 걸친 수익 창출 | 수익을 창출함에 따라 점진 인식 | 11항 |
| 연간 수익이 임계치 도달 | 임계치에 도달했을 때 | 12항 |
| 당기 영업, 계산은 전기 수익 기준 | 당기 영업 시점(전기에는 인식 안 함) | 8항 |
| 내년에도 영업할 수밖에 없음 | 그것만으로는 인식 안 함 | 9·10항 |
핵심은 납부 금액을 언제 계산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활동이 납부를 유발하느냐다.
근거: 해석서 제2121호 8항 · 해석서 제2121호 9항 · 해석서 제2121호 10항 · 해석서 제2121호 11항 · 해석서 제2121호 12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사례와 분개
사례 1. 특정일 기준 부담금
가상의 법규가 매년 1월 1일 현재 영업 중인 기업에 12,000,000원을 부과한다. 12월 결산법인이며 분기마다 중간재무보고서를 낸다. 관련 원가는 다른 기준서상 자산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20X1.1.1
차변
- 세금과공과12,000,000
대변
- 미지급부담금12,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세금과공과 | 12,000,000 | 미지급부담금 | 12,000,000 |
의무가 1월 1일에 전액 생기므로 부채를 그날 전액 인식한다. 중간보고에서 분기별 3,000,000원씩 나누어 인식하지 않는다. 20X0년 말에는 20X1년 영업이 예정되어 있어도 부채가 없다.
근거: 해석서 제2121호 3항 · 해석서 제2121호 8항 · 해석서 제2121호 9항 · 해석서 제2121호 13항
사례 2. 수익 창출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
가상의 법규가 당기 수익의 0.1%를 부과한다. 1분기 수익은 1,000,000,000원이다.
1분기 말
차변
- 세금과공과1,000,000
대변
- 미지급부담금1,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세금과공과 | 1,000,000 | 미지급부담금 | 1,000,000 |
수익을 창출하면서 의무가 쌓이므로 부채도 점진적으로 인식한다. 2분기 이후 예상 수익분을 미리 인식하지 않는다.
근거: 해석서 제2121호 11항 · 해석서 제2121호 13항
사례 3. 임계치를 넘을 때 부과되는 부담금
가상의 법규가 연간 수익 5,000,000,000원을 넘는 금액에 1%를 부과한다. 3분기 누적 수익이 5,200,000,000원이다.
3분기 말
차변
- 세금과공과2,000,000
대변
- 미지급부담금2,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세금과공과 | 2,000,000 | 미지급부담금 | 2,000,000 |
임계치에 이르기 전인 1·2분기에는 부채가 없다. 3분기 초과분 200,000,000원의 1%를 인식하고, 그 뒤 수익에 따라 늘린다.
근거: 해석서 제2121호 12항 · 해석서 제2121호 13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연말 결산 체크리스트
부담금 목록을 만들고 법규상 납부 유발 활동을 확인했다.
근거: 해석서 제2121호 8항
법인세, 벌금·과태료, 계약상 대가를 대상에서 뺐다.
근거: 해석서 제2121호 4항 · 해석서 제2121호 5항
기말 현재의무가 있는 부담금만 부채로 인식했다.
근거: 해석서 제2121호 8항 · 해석서 제2121호 9항 · 해석서 제2121호 10항
기간 부담금은 활동에 맞춰 인식했다.
근거: 해석서 제2121호 11항
임계치 도달 여부를 확인했다.
근거: 해석서 제2121호 12항
중간보고에서 안분 인식을 하지 않았다.
근거: 해석서 제2121호 13항
선납액은 현재의무가 없으면 자산으로 두었다.
근거: 해석서 제2121호 14항
상대 계정이 자산인지 비용인지 다른 기준서로 판단했다.
근거: 해석서 제2121호 3항
자주 묻는 질문
- Q. 전기 매출로 계산되는 부담금은 전기 부채인가요?
- 유발 활동이 당기 수익 창출이면 의무발생사건은 당기다. 전기 수익은 금액 계산에 쓰일 뿐 현재의무를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
근거: 해석서 제2121호 8항
- Q. 사업을 접을 수 없으니 내년 부담금도 미리 잡아야 하나요?
- 아니다. 경제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도 의제의무는 없고, 계속기업 가정으로 재무제표를 만든다는 사실도 현재의무를 뜻하지 않는다.
근거: 해석서 제2121호 9항 · 해석서 제2121호 10항
- Q. 연간 부담금을 미리 다 냈습니다. 비용인가요?
- 납부할 현재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선납했다면 자산으로 인식한다. 의무가 생기는 시점에 자산을 줄인다.
근거: 해석서 제2121호 14항
개정 이력과 시행일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고 조기적용이 허용되었다(문단 A1). 최초 적용은 소급 처리한다(문단 A2).
개정 이력은 학습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시행일과 경과규정은 KASB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