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금융부채 조건을 재협상해 채권자에게 지분상품을 발행하고 부채를 소멸시키는 출자전환에서, 채무자의 측정과 손익 처리를 정한 해석서.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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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핵심 3줄
- 발행한 지분상품은 제1109호의 지급한 대가이며,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면 소멸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반영한다.
- 소멸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이고, 지분상품은 부채가 소멸된 날에 인식한다.
- 일부만 소멸하면 대가를 소멸 부분과 남은 부분에 배분하고, 남은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 평가한다.
근거: 해석서 제2119호 2항 · 해석서 제2119호 3항 · 해석서 제2119호 5항 · 해석서 제2119호 6항 · 해석서 제2119호 7항 · 해석서 제2119호 8항 · 해석서 제2119호 9항 · 해석서 제2119호 10항
시행일과 최근 개정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고,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었다(문단 한12.1).
- 2015제1109호 공표에 따라 문단 4, 5, 7, 9, 10을 개정했다.
근거: 해석서 제2119호 17항
목차
01배경
채무자와 채권자가 금융부채 조건을 재협상해 채무자가 지분상품을 발행하고 부채의 전부나 일부를 소멸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를 출자전환이라고도 한다.
02적용범위
03쟁점과 합의 내용
발행한 지분상품이 제1109호 3.3.3항의 지급한 대가인지, 지분상품을 어떻게 측정할지,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논제다.
발행한 지분상품은 지급한 대가다. 금융부채는 소멸되는 경우에만 제거한다.
지분상품은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공정가치로 처음 측정한다.
액면금액이나 채무 장부금액으로 자본을 잡지 않는다.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면 소멸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반영해 측정한다. 요구불 금융부채에는 제1113호 47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만 소멸시키면 대가의 일부가 남은 부채의 조건변경과 관련되는지 검토하고, 관련되면 소멸 부분과 남은 부분에 배분한다.
소멸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이다. 지분상품은 부채가 소멸된 날에 처음 인식하고 측정한다.
측정일은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부채가 소멸된 날이다.
일부 소멸이면 남은 부채에 배분된 대가를 포함해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 평가한다. 실질적이면 기존 부채의 소멸과 새 부채의 인식으로 처리한다.
9·10항으로 인식한 손익은 당기손익의 별도 항목이나 주석에 공시한다.
04시행일과 경과규정
표로 보기
이 해석서가 적용되나
| 상황 | 적용 | 근거 |
|---|---|---|
| 재협상으로 은행 차입금을 출자전환 | 적용 | 2항 |
| 전환사채가 약정대로 전환 | 적용 안 함 | 3항(3) |
| 대주주가 주주 자격으로 대여금을 출자 | 적용 안 함 | 3항(1) |
| 동일 지배 회사 사이 거래로 실질이 출자 | 적용 안 함 | 3항(2) |
| 채권자의 회계처리 | 다루지 않음 | 2항 |
근거: 해석서 제2119호 2항 · 해석서 제2119호 3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사례와 분개
사례 1.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전부 출자전환
재협상 결과 장부금액 1,000,000,000원의 차입금을 소멸시키고 채권자에게 신주 100,000주를 발행했다. 소멸일 주당 공정가치는 8,000원, 액면금액은 5,000원이다.
소멸일
차변
- 차입금1,000,000,000
대변
- 자본금500,000,000
- 주식발행초과금300,000,000
- 채무조정이익200,000,000
- 합계1,00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차입금 | 1,000,000,000 | 자본금 | 500,000,000 |
| 주식발행초과금 | 300,000,000 | ||
| 채무조정이익 | 200,000,000 | ||
| 합계 | 1,000,000,000 | 합계 | 1,000,000,000 |
지분상품은 공정가치 800,000,000원으로 측정한다. 장부금액과의 차이 200,000,000원은 당기손익이며 별도 항목이나 주석으로 공시한다.
근거: 해석서 제2119호 5항 · 해석서 제2119호 6항 · 해석서 제2119호 9항 · 해석서 제2119호 11항
사례 2. 주식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비상장회사가 같은 거래를 했다. 주식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소멸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900,000,000원이다.
소멸일
차변
- 차입금1,000,000,000
대변
- 자본금500,000,000
- 주식발행초과금400,000,000
- 채무조정이익100,000,000
- 합계1,00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차입금 | 1,000,000,000 | 자본금 | 500,000,000 |
| 주식발행초과금 | 400,000,000 | ||
| 채무조정이익 | 100,000,000 | ||
| 합계 | 1,000,000,000 | 합계 | 1,000,000,000 |
소멸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반영해 지분상품을 900,000,000원으로 측정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을 손익으로 인식한다.
근거: 해석서 제2119호 7항 · 해석서 제2119호 9항
사례 3. 일부 출자전환과 잔여 부채 조건변경
차입금 1,000,000,000원 중 600,000,000원을 소멸시키며 공정가치 500,000,000원의 신주 62,500주(액면 5,000원)를 발행했다. 이 대가 중 20,000,000원은 남은 400,000,000원의 만기 연장과 관련된다고 판단했고, 남은 부채의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소멸일
차변
- 차입금620,000,000
대변
- 자본금312,500,000
- 주식발행초과금187,500,000
- 채무조정이익120,000,000
- 합계62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차입금 | 620,000,000 | 자본금 | 312,500,000 |
| 주식발행초과금 | 187,500,000 | ||
| 채무조정이익 | 120,000,000 | ||
| 합계 | 620,000,000 | 합계 | 620,000,000 |
소멸 부분의 대가는 480,000,000원이므로 차이 120,000,000원이 손익이다. 남은 부채에 배분한 20,000,000원은 잔여 부채 장부금액에서 조정해 380,000,000원이 된다. 실질적 변경 여부는 배분한 대가를 포함해 평가한다.
근거: 해석서 제2119호 8항 · 해석서 제2119호 9항 · 해석서 제2119호 10항 · 제1109호 3.3.2항 · 제1109호 B3.3.6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연말 결산 체크리스트
거래가 재협상의 결과인지, 채권자가 주주 자격으로 행동했는지 확인했다.
근거: 해석서 제2119호 2항 · 해석서 제2119호 3항
약정대로의 전환이 아닌지 확인했다.
근거: 해석서 제2119호 3항
소멸일 기준 지분상품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근거를 남겼다.
근거: 해석서 제2119호 6항 · 해석서 제2119호 9항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으면 소멸 부채의 공정가치를 썼다.
근거: 해석서 제2119호 7항
일부 소멸이면 대가 배분과 실질적 변경 여부를 평가했다.
근거: 해석서 제2119호 8항 · 해석서 제2119호 10항
손익을 별도 항목이나 주석에 공시했다.
근거: 해석서 제2119호 11항
현금흐름표에서 비현금거래로 처리하고 주석에 적었다.
근거: 제1007호 43항 · 제1007호 44항
자주 묻는 질문
- Q. 전환사채 전환에도 적용되나요?
- 최초 조건에 따라 주식을 발행해 금융부채를 소멸시키는 것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재협상으로 조건을 바꾼 전환은 그 사실관계로 다시 본다.
근거: 해석서 제2119호 2항 · 해석서 제2119호 3항
- Q. 차입금 장부금액으로 자본을 잡으면 안 되나요?
- 안 된다. 지분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측정할 수 없으면 소멸된 부채의 공정가치를 반영한다. 차이는 당기손익이다.
근거: 해석서 제2119호 6항 · 해석서 제2119호 7항 · 해석서 제2119호 9항
- Q. 채권은행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나요?
- 이 해석서는 채무자만 다룬다. 채권자는 제1109호 등 관련 기준서로 처리한다.
근거: 해석서 제2119호 2항
개정 이력과 시행일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고,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었다(문단 한12.1).
2015-12
제1109호 공표에 따라 문단 4, 5, 7, 9, 10을 개정하고 문단 14, 16을 삭제했다.
근거: 해석서 제2119호 17항
2011-12
제1113호 공표에 따라 문단 7을 개정했다.
근거: 해석서 제2119호 15항
2011-01-01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다.
개정 이력은 학습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시행일과 경과규정은 KASB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