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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회계처리 따라하기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연말에 보조금 정산 서류를 받으면 어느 계정으로 어떻게 넘길지부터 막힌다. 설비 보조금 한 건을 수령일부터 내용연수 끝까지 따라가며 제1020호를 적용한다. 금액은 모두 가정이다.

목차

예제 협약

F사는 20X1년 7월 1일 정부와 스마트공장 설비 협약을 맺고 보조금 120,000,000원을 받아 설비를 300,000,000원에 취득했다.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음, 정액법이다. 협약상 설비를 5년간 처분하지 못하고, 위반하면 보조금을 반환한다.

1단계: 자산관련인가 수익관련인가

이름이 아니라 일차적 조건을 본다. 장기성 자산을 사거나 건설해야 하는 것이 일차적 조건이면 자산관련보조금이고, 그 밖의 보조금은 수익관련보조금이다. 처분 제한 같은 부수조건이 붙어도 구분은 같다. 예제는 설비 취득이 조건이므로 자산관련이다. 인건비·운영비 보전은 수익관련이다.

근거: 제1020호 3항

2단계: 언제 인식하나

조건을 준수한다는 점과 보조금을 받는다는 점 모두에 합리적 확신이 있어야 인식한다.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조건 이행의 결정적 증거가 아니다. F사는 처분 계획이 없고 협약 조건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확신이 없다면 받은 돈은 수익이나 이연수익이 아니라 부채로 둔다.

근거: 제1020호 7항 · 제1020호 8항

3단계: 수령과 취득 분개

재무상태표 표시는 이연수익과 자산 차감 중 하나를 고른다. 어느 쪽이든 손익 합계와 순자산은 같다. 이 글은 이연수익법으로 간다. 자산차감법이면 대변 계정이 설비의 차감 항목이 되고, 뒤의 환입은 감가상각비를 줄이는 분개로 바뀐다.

20X1.7.1 보조금 수령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20,000,000

대변

  • 이연수익(정부보조금)120,000,000

20X1.7.1 설비 취득

차변

  • 기계장치300,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300,000,000

근거: 제1020호 24항 · 제1020호 26항 · 제1020호 27항

4단계: 연도말 감가상각과 환입

감가상각자산 보조금은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비율대로 손익으로 옮긴다. 20X1년은 6개월분이다. 감가상각비 30,000,000원에 맞춰 이연수익 12,000,000원을 환입하므로 손익 순효과는 비용 18,000,000원이다. 감가상각비 명세 옆에 환입 칸을 두면 내용연수를 바꿀 때 환입 일정도 함께 고칠 수 있다.

연도감가상각비환입액이연수익 잔액순비용
20X130,000,00012,000,000108,000,00018,000,000
20X260,000,00024,000,00084,000,00036,000,000
20X360,000,00024,000,00060,000,00036,000,000
20X460,000,00024,000,00036,000,00036,000,000
20X560,000,00024,000,00012,000,00036,000,000
20X630,000,00012,000,000018,000,000

20X1.12.31 감가상각

차변

  • 감가상각비30,000,000

대변

  • 감가상각누계액30,000,000

20X1.12.31 이연수익 환입

차변

  • 이연수익(정부보조금)12,000,000

대변

  • 정부보조금수익12,000,000

근거: 제1020호 12항 · 제1020호 17항 · 제1020호 26항

자산차감법으로 쓴다면

같은 예제를 자산차감법으로 쓰면 20X1년 말 설비 순장부금액은 162,000,000원이다. 취득원가 300,000,000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원과 남은 보조금 108,000,000원을 뺀 금액이다. 표시되는 감가상각비는 18,000,000원으로 이연수익법의 순비용과 같다.

토지처럼 상각하지 않는 자산이라면 환입 기준이 없으니 협약의 의무를 찾는다. 건물을 짓는 조건이면 건물 내용연수에 걸쳐 인식하는 식이다. 토지를 공정가치로 받았다면 자산과 보조금 모두 공정가치로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명목금액으로 기록하는 대체 방법도 있다.

근거: 제1020호 18항 · 제1020호 23항 · 제1020호 27항

5단계: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현금흐름표에서는 설비 취득 300,000,000원과 보조금 수령 120,000,000원을 상계하지 않는다. 자산차감법을 써도 같다. 주석에는 채택한 회계정책과 표시 방법, 보조금의 성격과 정도, 미이행 조건과 우발상황을 적는다. 예제의 처분 제한이 미이행 조건이다.

근거: 제1020호 28항 · 제1020호 39항

수익관련 보조금

고용지원금처럼 비용을 보전하면 관련 비용을 인식하는 기간에 손익으로 옮긴다. 표시는 별도 계정이나 기타수익, 또는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 중 고른다. 이미 낸 손실을 보전하거나 관련 원가 없이 즉시 지원하는 보조금은 받을 권리가 생긴 기간의 손익이다.

근거: 제1020호 12항 · 제1020호 20항 · 제1020호 22항 · 제1020호 29항

상환 사유가 생기면

F사가 20X3년 1월 1일 설비를 처분하기로 해 보조금 전액의 상환의무가 생겼다면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처리한다. 이연수익 잔액 84,000,000원을 먼저 지우고, 보조금이 없었다면 더 인식했을 비용 36,000,000원은 즉시 손익이다. 과거 재무제표는 고치지 않고 장부금액의 손상 여부를 본다. 계정명은 회사가 정한다.

일부만 반환하면 반환액으로 같은 순서를 따른다.

상환의무 발생

차변

  • 이연수익(정부보조금)84,000,000
  • 정부보조금상환손실36,000,000
  • 합계120,000,000

대변

  • 미지급금120,000,000

근거: 제1020호 32항 · 제1020호 33항

일시상각충당금과의 차이

법인세법 제36조는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쓴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는 감가상각자산이면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해 해당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도록 정한다. 처분하면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는 세법상 손금 시기를 정한 규정이고, 재무제표의 이연수익이나 자산 차감과는 별개다. 회계는 제1020호대로 처리하고 차이는 세무조정으로 다룬다. 세액공제 같은 혜택은 제1020호 대상이 아니다.

근거: 제1020호 2항 · 제1012호 4항

자주 하는 실수

보조금 전액을 받은 해의 수익으로 잡는 경우, 자본으로 직접 넣는 경우, 현금흐름표에서 순액으로 쓰는 경우, 내용연수를 바꾸고 환입 일정은 그대로 두는 경우, 미이행 조건을 주석에서 빠뜨리는 경우가 흔하다.

금액이 작아 매년 일괄 수익으로 처리해 온 보조금도 올해 새로 큰 건이 생기면 정책을 다시 본다. 같은 성격의 보조금에는 같은 표시 방법을 쓰고, 비교기간과 달라졌다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제1020호 12항 · 제1020호 17항 · 제1020호 28항 · 제1020호 39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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