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작성 체크리스트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수정분개는 연말 결산 체크리스트에서, 충당부채 인식 판단은 충당부채 검토 가이드에서 다뤘다. 이 글은 주석만 본다. 결산 막바지에 자주 비는 네 영역을 항목별 근거 문단과 함께 정리했다. 사례 금액은 가정이다.
목차
쓰는 순서와 자료 요청표
주석은 숫자가 확정된 뒤 쓰는 것 같지만 자료는 12월에 요청해야 한다. 임원 확인서와 소송 현황은 다른 부서에서 받기 때문이다. 발행승인일이 정해지면 그날까지 사건을 다시 확인한다.
| 자료 | 받을 곳 | 시기 |
|---|---|---|
| 특수관계자 목록, 임원·가족 확인서 | 총무·법무 | 12월 |
| 특수관계자 거래·잔액 대사 | 회계·자회사 | 1월 |
| 소송·보증·약정 현황 | 법무·자금 | 1월, 승인 전 재확인 |
| 이사회 일정, 기말 후 주요 사건 | 경영지원 | 승인일까지 |
| 자금 계획, 차입 약정 준수 현황 | 자금 | 1월 |
특수관계자(제1024호)
특수관계자거래는 대가가 없어도 해당한다. 연결에서 제거된 거래도 별도재무제표에는 적는다.
| 항목 | 근거 | 자주 빠뜨리는 것 |
|---|---|---|
| 지배·종속 관계와 지배기업 명칭 | 13 | 최상위 지배자 명칭 |
| 주요 경영진 보상 다섯 항목 | 17 | 주식기준보상, 사외이사 |
| 경영인력용역 금액 | 18A | 용역회사 수수료 |
| 거래 금액과 잔액, 조건 | 18 | 약정, 담보, 결제 대가 |
| 보증 제공과 수령 | 18 | 대표이사 연대보증 |
|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 | 18 | 채권 범주별 구분 |
| 범주별 구분 | 19 |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
| 정상가격 문구 | 23 | 입증 근거 |
근거: 제1024호 4항 · 제1024호 9항 · 제1024호 12항 · 제1024호 13항 · 제1024호 17항 · 제1024호 18항 · 제1024호 18A항 · 제1024호 19항 · 제1024호 23항
특수관계자 판단이 갈리는 경우
이사가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거래 의존도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도 아니다. 반대로 사외이사는 주요 경영진에 들어가고,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도 특수관계자다. 연결 공시와 별도 공시가 달라지는 지점도 있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 거래가 제거되어 주석에서 빠지지만 별도재무제표에서는 그대로 공시한다. 성격이 비슷한 항목은 합쳐 쓸 수 있으나, 영향을 파악하려면 나누어야 하는 거래까지 뭉치면 안 된다.
근거: 제1024호 4항 · 제1024호 9항 · 제1024호 11항 · 제1024호 24항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제1037호)
충당부채는 유형별로 기초, 추가, 사용, 환입, 기말과 할인 관련 증가를 표로 공시한다. 비교표시 정보는 생략할 수 있다. 특성과 유출 시기, 불확실성, 제삼자 변제도 적는다. 우발부채는 인식하지 않지만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으면 특성과 재무적 영향 추정 금액을 공시한다. 유입 가능성이 높은 우발자산도 간결하게 공시한다.
실무상 공시하지 않은 사항은 그 사실을 적는다.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시를 생략하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이며, 분쟁의 전반적 특성과 생략 사실, 사유는 공시한다. 사용액과 환입액을 합쳐 쓰거나, 제삼자 변제를 부채에서 빼서 적는 실수가 잦다. 변제금액은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할 때 별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손익에서만 상계 표시할 수 있다.
소송 패소 가능성이 높아 충당부채 인식
차변
- 소송충당부채전입100,000,000
대변
- 소송충당부채10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소송충당부채전입 | 100,000,000 | 소송충당부채 | 100,000,000 |
보험 변제가 거의 확실해 별도 자산 인식
차변
- 미수금60,000,000
대변
- 소송충당부채전입6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미수금 | 60,000,000 | 소송충당부채전입 | 60,000,000 |
근거: 제1037호 14항 · 제1037호 27항 · 제1037호 28항 · 제1037호 53항 · 제1037호 54항 · 제1037호 84항 · 제1037호 85항 · 제1037호 86항 · 제1037호 89항 · 제1037호 91항 · 제1037호 92항
보고기간후사건(제1010호)
재무제표 발행승인일과 승인자를 적는다. 발행 뒤 소유주 등이 수정할 권한이 있으면 그 사실도 밝힌다. 중요한 비수정 사건은 범주별로 성격과 재무적 영향 추정치를 공시하고, 추정할 수 없으면 그 이유를 적는다. 보고기간 후 선언한 배당은 부채가 아니며 공시한다. 소송 판결처럼 금액을 고치는 사건을 주석만으로 끝내지 않는다. 보고기간말의 우발부채에 새 증거가 나왔다면 충당부채 인식도 같이 본다.
근거: 제1010호 9항 · 제1010호 12항 · 제1010호 13항 · 제1010호 17항 · 제1010호 19항 · 제1010호 20항 · 제1010호 21항 · 제1010호 22항
비수정 사건 주석에 넣을 내용
자주 나오는 사건별로 무엇을 적을지 정리했다. 금액을 추정할 수 없으면 그 이유를 쓴다.
| 사건 | 적을 내용 | 근거 |
|---|---|---|
| 사업결합 | 거래 개요, 대가, 영향 추정치 | 22(1) |
| 화재·수용 | 자산, 예상 손실, 보험 여부 | 22(3)(4) |
| 구조조정 공표 | 계획과 예상 비용 | 22(5) |
| 유상증자·전환 | 주식 수와 금액 | 22(6) |
| 세법·세율 변경 | 자산·부채 영향 | 22(8) |
| 대규모 보증·약정 | 상대방과 한도 | 22(9) |
근거: 제1010호 21항 · 제1010호 22항
계속기업 불확실성(제1001호)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존속가능성을 평가한다. 적어도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동안의 정보를 고려한다.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일으키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되면 공시한다. 보고기간 후에 생긴 사건이나 상황도 공시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속기업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그 사실, 작성 기준, 이유를 공시한다. 자본잠식, 차입 약정 위반, 만기 집중, 연속 손실이 있다면 경영진의 대응 계획과 그 실행 가능성을 자료로 남긴다.
오랫동안 이익을 냈고 재무자원을 확보한 회사는 자세한 분석 없이도 결론을 낼 수 있다. 반대로 악화 신호가 있으면 12개월을 넘는 자금 계획까지 검토 범위를 넓힌다. 평가 결과 중요한 불확실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더라도 판단 근거는 내부 자료로 남겨 둔다.
근거: 제1001호 25항 · 제1001호 26항 · 제1010호 14항 · 제1010호 15항 · 제1010호 16항
제출 전 최종 점검표
주석 숫자를 본문과 맞춘 뒤 아래를 확인한다. 작년 주석을 복사했다면 올해 달라진 문장부터 찾는다.
주석 번호와 본문 참조도 마지막에 다시 맞춘다.
| 확인 | 근거 |
|---|---|
| 특수관계자 잔액이 상대방 대사와 맞는다 | 제1024호 18 |
| 충당부채 변동표 기말이 재무상태표와 맞는다 | 제1037호 84 |
| 우발부채에 보증·소송이 빠지지 않았다 | 제1037호 86 |
| 발행승인일이 이사회 의사록과 맞는다 | 제1010호 17 |
| 적용하지 않은 새 기준서를 적었다 | 제1008호 30 |
| 원가모형 토지의 공시지가·기준시점을 당기·전기 모두 적었다 | 제1016호 한79.1 |
| 계속기업 평가 자료가 있다 | 제1001호 25 |
근거: 제1008호 30항 · 제1016호 한79.1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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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관련 기준서를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해설입니다. 실제 적용 시 KASB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